[시선집중] 김기표 “심우정-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내란 때도 소통 의심. 특검 수사 대상”

[시선집중] 김기표 “심우정-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내란 때도 소통 의심. 특검 수사 대상”

[시선집중] 김기표 “심우정-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내란 때도 소통 의심. 특검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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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자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주요 가담자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재판부가 '보석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냥 풀어주는 것보다 보석이 낫다 이런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검찰을 향해서 추가 기소하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분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검사 출신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김기표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진행자 > 구속기간이 6개월이죠?◎ 김기표 > 네 그렇습니다. 1심 재판을 하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최청소년신용불량
장 6개월, 원래는 2개월인데요. 2번 갱신을 해서 최장 6개월간 구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제도상은.◎ 진행자 > 이제 그 6개월이 다 됐다는 거잖아요.◎ 김기표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안에 판결을 내리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김기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풀어줄 수밖에 없고요. 민법 제565조
그러니까 구속사건의 경우에 재판을 서두르죠. 보통 서두르게 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밖에 안 해서 서두른 기색이 없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옛날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재판을 할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자 > 그러니까요.◎ 김기표 > 6개월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스마트금융계산기
게 한 면이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자동으로 풀어주면 아무런 제한사항 없이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데.◎ 김기표 > 그렇죠.◎ 진행자 > 그런데 보석으로 풀어주면 거기에 조건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낫다 재판부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기표 > 그렇게 보는 건데 사실상 큰 차이가 없게 되죠. 통수도회
상은 보석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제한을 둬서 예를 들어서 누굴 접촉하지 말라든가 어디 거주지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주는데, 그러면 통상은 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그러니까 5개월 정도 됐을 때 하죠.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시 구속되면 한 달 정도를 더 구속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부담을 느끼는데, 구속기한 만료가 가까워지면 사실상 그거울산개인급전
를 위반하더라도 한 며칠 더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진행자 > 보석 조건을 어기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김기표 > 그러니까 보석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이 되는데 이게 한 6개월에서 지금 한 10일 정도 남아 있잖아요. 김용현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그러면 당장 오늘 보석이 된다 하더라도 삼성카드모집
그 조건을 어기면 '10일 정도 다시 들어갔다 나오지 뭐' 이렇게.◎ 진행자 > 남은 구속기간 범위 안에서만?◎ 김기표 > 그렇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서 물론 법 규정을 세세히 보면 보석 조건을 어기면 20일 내에 감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그거는 따로 구속기간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조치인데 그것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라든지 위협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국민연금 개인사업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보석이 물론 낫지만 보석과 구속기한 만료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는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피고인이 신청을 안 해도 재판부가 임의로 보석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김기표 > 그렇습니다. 보석은 원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직권보석이라고 해서.◎ 진행자 > 아파트대출서류
아 그런 게 있어요?◎ 김기표 > 네.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을 취소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6개월이 가까워 오면 직권으로 보통 보석을 많이 하죠. 보통 법원에서는 구속기간 만료를 풀어주기보다는 보석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진행자 > 왜요?◎ 김기표 >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프로젝트파이낸싱연봉
으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6개월간 되는 걸 기다리지 않고 한 15일이나 한 달 정도 앞서서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이건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지만 같은 재판부니까. 재판부에서 재판 일정을 쭉 짜면서 거의 내년 2월, 3월까지 재판 가는 걸로 일정을 미리 짜놨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 연출될 건 이미 재판부도 다새마을금고 스마트적금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김기표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유감스러운 것이 재판부가 구속된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을 좀 서둘렀어야 되는데 미리부터 그렇게 아예 6개월, 1년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조금 유감스러운 점이고요. 그러면 추가로 기소가 되면 다시 그걸로 6개월 정도 다시 구속시킬 수 있는데 지금 재판부의 계획에 따르면 그거에 의하더라도 또 끝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재판부가 좀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군사법정에서 재판 받고 있는 전직 사령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김기표 > 그렇습니다.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요. 그 사령관들도 7월 초에 지금 구속기간이 다 만료되는 걸로. 노상원만 새로 지금 기소된 것이 하나 있어서 6개월 정도 연장이 될 겁니다. 알선수재인가요? 5월 달인가 기소된 게 있어서 그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죠.◎ 진행자 >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추가 기소하는 것이다.◎ 김기표 > 그렇습니다. 추가 기소를 하면 그것을 범죄사실로 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구속시킨다고 하죠. 구속시킬 수가 있어서 다시 6개월을 시간을 번다고 그럴까요? 그럼 좀 어폐가 있는데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생기죠.◎ 진행자 > 그런데 같은 혐의로는 추가 기소를 못하죠?◎ 김기표 > 그렇습니다. 같은 혐의로는 추가 기소가 안 되고 다른 혐의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주장했던 것이 다른 혐의가 이미 충분히 있다.◎ 진행자 >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기표 > 지금 비화폰을 지금 노상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김용현 같은 경우에 김성훈 경호차장을 시켜서 비화폰을 지급한 것들, 이런 것도 하나의 직권남용이나 범죄사실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관저의 유령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는데 그게 뇌물이 아니냐 그런 혐의도 있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작성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첩사령부에서 전현직 장성들에 대해서 정치 성향, 그 부분도 다 형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간단히 조사가 돼서 기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에서 지금 보석 운운하고 하는 것은 좀 기소되기 어려운 사정인가 이런 걱정을 하죠.◎ 진행자 > 그러니까 사실 재판부 전에 검찰 쪽에서 먼저 보석 얘기를 먼저 꺼냈었었죠?◎ 김기표 > 그러니까요.◎ 진행자 > 그건 추가 기소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김기표 > 그러니까 기소할 생각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내면적으로 확인해 보니 아마 기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공판 과정에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고 보석해 주십시오.' 이 정도의 대책을 세워놓은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이미 내부에서는 구속기간 만료 전에는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행자 > 특검이 발족이 됐기 때문에 검찰은 일단은 우리 소관에서 벗어나버렸다고. 혹시 이런 논리를 펴는 건가요?◎ 김기표 > 조금 이 수사 동력이 좀 떨어진 면이 있었죠. 그동안 물론 특수본의 검사는 아닙니다마는 중앙지검장도 그만둔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웠잖아요, 검찰이. 그리고 특검이 발족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수사할 의욕이 조금 떨어지는 면은 있고, 그렇지만 그간은 통상 우리가 특검에 가서 이 수사기록이 가면 자기들 수사를 평가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막판까지 굉장히 열심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다들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이어서 그게 좀 안타깝고 우려스럽죠.◎ 진행자 >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추가 기소를 하더라도 검찰이 추가 기소하는 게 아니라 특검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될까요?◎ 김기표 >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이 추가 기소할 수밖에 없고 검찰은 어렵고. 그런데 다만 특검은 이제 20일 준비 기간이 있고.◎ 진행자 > 그러니까요.◎ 김기표 > 그래서 사실 조금 김용현이 불구속 상태로 나오는 것 그것은 좀 피하기 어려운 현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봐야되는군요. 20일 준비기간을 거치더라도 그동안 수사기록 다 넘겨받아서 검토하는 데만 꽤 걸릴 거 아닙니까?◎ 김기표 > 그렇죠. 그 기록 검토하는 데만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요.◎ 진행자 > 그러니까요.◎ 김기표 > 그래서 차제에 일선 판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구속기간이 현실과 맞느냐? 그러니까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기록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더 많이 신장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구속을 좀 최소화하면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간이 너무 좀 짧게 돼 있는 면이 있어서 좀 길게 해야 되는가 이런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있고.◎ 진행자 > 그래요.◎ 김기표 > 그래서 그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다만 그게 미결 상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된 것이기 때문에 또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내란 행위와는 또 맞지 않는 면에서 그걸 좀 양 지점에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란, 외환 같이 엄청나게 중하면서 복잡한 사건의 구속기간과 속칭 이른바 잡범의 어떤 구속기간을 동일하게 둘 수 있느냐? 혹시 이런 걸 검토해보는.◎ 김기표 >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진행자 > 있습니까?◎ 김기표 > 일선에서 그런 실무상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고민해서 입법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현직 판사들하고 얘기 나누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진행자 > 판사들도?◎ 김기표 >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 국회 차원에서 혹시 논의할 계획은?◎ 김기표 > 아직 논의할 계획은 없고요. 저는 그 부분이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풀려나기 전에 가장 먼저 풀려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김기표 > 네.◎ 진행자 >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기표 > 지금 현재 재판 과정에서 재구속할 것이다, 이건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진행자 > 재판부의 의향.◎ 김기표 > 네. 재판부의 의향은 없는 것 같고. 이미 의향이 있었다면 사실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 문제로 석방을 했는데 사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냥 구속 기간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구속시키겠다'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부는 기대하기 어렵고, 다만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지금 경찰이 체포 저지 지시를 내린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지금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고 두 번 불응을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특검하고 별개죠?◎ 김기표 > 특검하고 별개 사안이고요. 체포 집행저지, 체포영장 집행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 진행자 > 그러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하는 경우의 수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김기표 > 그건 가능합니다. 요건에 있어서는 그러네요. 요건에 있어서는 19일까지 안 나오면 3차 수사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신청 발부될 것이고 그럼 그거 가지고 체포를 하면 아마 구속영장까지 같이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죠.◎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지귀연 부장판사가 말씀하신 거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 전에 제기됐던 룸살롱 접대 의혹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됐어요?◎ 김기표 > 지금 현재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인가요? 거기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지귀연 판사가 변소하고 있는 것이 조금 납득하기 어렵죠. 1차에서 자기가 밥을 샀다는 거고 제가 파악하기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차, 이른바 '룸살롱 갔는데 사진만 찍고 자기는 나왔고 그 비용은 아마 후배가 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이른바 룸살롱 가서 사진만 찍으러 룸살롱 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1차에서 자기가 밥을 샀다는 건데 샀는지도 의문이거니와 만약에 샀다면 오히려 1차인데 미안하니까 내가 간단히 사고 이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모르죠. 변소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대부분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면 예를 들어서 카드 납부 내역이라든지 그때 동선 이것만 파악하면 다 확인될 일입니다.◎ 진행자 > 당에서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결론까지 나오는 걸 보고 그다음에 추가 대응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김기표 > 지금은 그게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대응이 너무 늦게 답이 나오면 당으로서는 촉구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재는 답을 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모신 김에 오늘 아침에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10월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기표 > 그 기사를 저도 지금 봤는데 이게 비화폰으로 통화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보통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통화하면 일반폰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진행자 > 그러니까요.◎ 김기표 > 그렇죠. 그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이고 그다음에 그 시점 자체가 명태균하고 김영선 전 의원 압수수색하고 한 10일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마 강혜경 씨가 국회 10월 10일인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 미뤄졌을 거에요. 그런데 10월 10일, 11일 그렇게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화폰 내용이 누가 봐도 명태균 게이트 관련 아니겠느냐 이거는 추측이 가능한 것 같고,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그거 관련해서 논의를 한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거는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두 사람에게 비화폰을 왜 지급을 해 줘요?◎ 김기표 > 그러니까 말입니다. 비화폰 지급 대상도 저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자 > 외교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죠?◎ 김기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비화폰이 원칙도 없이 김건희 씨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진행자 > 그러니까요.◎ 김기표 > 일단 비화폰이 지급된 것, 그리고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행위고.◎ 진행자 > 그런데 10월이면 12.3 내란 두 달 전이잖아요.◎ 김기표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럼 12.3 내란 당시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도 통화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김기표 > 그럴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그때 그 이후에 반납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진행자 > 그러니까요.◎ 김기표 > 이미 12.3 내란 전에도 비화폰으로 서로 지급해서 통화하고 있던 상황이면 12.3 때는 당연히 통화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현 검찰총장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김기표 >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12.3 비상계엄 자체가 너무 숨기고 있는 게 많아서 자기들의 관여 정도를. 그런데 계엄을 하는데 검찰의 역할이 없을 수는 없고 검찰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교정본부를 어떻게 운영하냐 이런 것까지 다 문제가 돼서 그게 관여가 안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진행자 >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전례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없는 것 같은데.◎ 김기표 > 제 기억에도 지금 떠오르지 않는 것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란 사태에 잘못한 것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건 총장이든 누구든. 전직 대통령도 수사받는 상황인데요. 구속되고. 예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표 > 감사합니다.◎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의원이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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